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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저축보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와이즈트리 2022. 8. 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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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후자산의 한 축이 되는 개인연금(정확히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퇴직을 하게 되면 노후 생활자금이 걱정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든, 여건에 따라 명예퇴직(=희망퇴직)을 하게 되든,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 이른바 인생의 1라운드를 정리하려고 하면 가장 큰 걸림돌이 모아둔 노후 자산입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그동안 진진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노후 자산관리, 노후 가계 생활 자금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유리 지갑을 가진 월급쟁이의 노후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노후자산은 연금입니다. 첫 번째는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을 연금화 하여 받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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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통상의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퇴직위로금(명퇴금 = 희망 퇴직금)의 총합으로서 이 가운데 연금수령으로 전환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퇴직 소득세를 절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지난번 정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수령방법과 일시불 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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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정리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시원 섭섭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한편 요사이는 정년 연장이 되어 60세 또는 그 이상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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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저축보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오늘은 3대 연금, 3층 연금(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에 대한 상담 사례 질의 응(Q&A)를 통해서 개인연금에 대한 의문사항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특히 직장에 근무하면서 생명 보험사 등을 통하여 수십 년간 불입한 개인연금 저축의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Q1. 안녕하십니까? 제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납부총액과 적립총액은 얼마인가요?

약 20년 납부한 기준으로 고객님의 현재 납부 총액은 6천61만이며, 적립 총액은 7천만 6천 원입니다.

 

Q2. 저는 만 55세가 개인연금저축 납입 만료 기한이었는데, 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증가하여 2023년 3월까지 납부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시점 납부 금액과 적립 총액은 얼마인가요? 

네에, 현재와 같이 월 납부금액을 증액하여 계속 납주할 경우, 2023년 3월 시점의 적립 총액은 7,58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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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정이 있어 2023년 4월부터 개인연금 저축을 연금형태로 수령받고 싶습니다. 연금 저축의 수령기간 기간별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령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요?

당사에서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확정형 연금(기간을 정해서 받는 연금)의 수령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이 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 저축의 수령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연금 수령기간   5년으로 할 때 : 1년에 1,579만 원(월 약 131만 6천 원) 수령 가능 *수령 총액 7,895만 원

- 개인연금 수령기간 10년으로 할 때 : 1년에 835만 원(월 약 70만 원) 수령 가능 *수령 총액 8,350만 원

- 개인연금 수령기간 15년으로 할 때 : 1년에 588만 원(월 약 49만 원) 수령 가능 *수령 총액 8,820만 원

- 개인연금 수령기간 20년으로 할 때 : 1년에 465만 원(월 약 39만 원) 수령 가능  *수령 총액 9,300만 원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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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형 연금 수령 방법 외에 다른 수령 방법은 죽을 때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종신형으로 개인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1년에 416만 원(약 34만 6천 원, 총 수령금액은 30년 수령 시 1억2천480만원, 40년 수령시 1억 6천6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종신형 상품은 고객님에 생존해 계실 때만 지불합니다. 또한 고객님 유고시에도 최소 10년간은 (유족)에게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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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말씀하신 연금 수령 금액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세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지불됩니다. 

 

 

:: 통상 내가 넣은 개인연금 납입금액과 적립 금액은 조회 시스템(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자신이 불입하고 있는 연금 저축 및 연금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내가 불입한 개인연금 저축으로 내가 연금 수형 시점에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는 노후 자산관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퇴직이 임박하신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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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를 통해 퇴직 예정자들이 알아야 하는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 기간은 고객이 임의로 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1년 단위로 내가 희망하는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가입한 연금사(개인연금 관리 및 운용기관) 확정형 개인연금 수령기간을 위와 같이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4단계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연금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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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자료 게시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매월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급의 급여 수급조건과 급여수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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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금액은 타 연금과 마찬가지로 수령기간을 길게 설계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위에서 개인연금을 확정형으로 정해서 받는 경우에는 수령기간을 10년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5년으로 받았을 경우보다 총 수령금액이 455만 원 증가합니다. 통상적으로 수령기간을 5년 늘릴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액은 약 5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연금 수령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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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 방법에는 기간 확정형과 종신형이 있다. 어느 것이 유리할 까?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 방법은 기간 확정형과 종신형 외에도 일시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찾는 경우에는 절세도 안되며, 연금 효과는 전무합니다. 통상 기간 확정형으로 수령하게 되지만 종신형으로 수령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수령 총액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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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를 상승하려면 한 가한 시간에 운동을 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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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앞으로 40년을 살 경우의 총 개인연금 수령액은 1억 6천만 원을 넘으며, 20년 확정형 개인연금 수령액(9300만 원)보다 약 7천만 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 방법 또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자신의 노후 경제 여건에 맞추어 수령 기기 간과 방법을 정하는 면 되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개인연금)을 수령할 때의 세액 세율은?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액 산출(세금 납부)은 개별 연금뿐 아니라 당해 연도 수령하는 연금 수령 총액에 대하여 세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 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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